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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곽 드러낸 ‘공매도 개선안’…개인·기관 거래조건 통일 “운동장 평평하게”

입력 | 2023-11-16 14:44:00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뉴스1


정부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해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관들의 전산시스템 구축도 추진하고 실시간 시스템도 추후 검토하기로 했다. 정보 공개 범위를 넓히고, 불법 공매도를 저지르면 10년간 주식 거래를 금지하는 등 증시에서 퇴출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이복현 금감원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16일 오전 개최된 민당정협의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향과 불법공매도 조사현황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기관보다 개인에게 더 유리해져”…대차·대주 주식 차입조건 통일

금융위원회 제공


우선 정부는 대차와 대주 주식 차입 조건을 동일하게 조정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기로 했다. 통상 기관투자자는 대차를 통해(개인 전문투자자도 참여 가능), 개인투자자는 증권사 대주를 통해 주식을 차입해 공매도한다.

그동안 개인 대주는 상환기간이 90일에 연장이 가능하도록 운영됐으나 기관 대차는 기한이 따로 없었다. 담보비율은 개인 대주 120%, 기관 대차 105% 수준이었다. 이에 대주 조건이 불리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되자 상환기관과 담보비율을 통일하게 됐다.

정부는 대차 상환기간을 대주와 동일한 ‘90일+α’로 조정하는 방안을 냈다. 상환기관을 위반한 대차 거래 시 과태료 1억원이 부과된다. 대주 담보비율은 대차와 동일하게 120%에서 105% 이상으로 인하했다. 현금은 105%로 하되, 코스피 200 주식은 120%로 유지해 대차(135%)보다 유리하도록 했다.

정보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대차 부분 하위규정을 정비한 뒤 6개월 후 시행할 계획이다. 대주 제도에 대해서는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증금 대출업무규정 개정, 금융투자협회 가이드라인 마련, 증권사 시스템 개편을 통해 6개월 이후엔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관 투자자 내부 전산화 추진…실시간 차단 시스템은 추가 검토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방지 시스템도 마련한다. 그동안 공매도 잔고 관리가 미흡해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해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기관 투자자 시스템 구축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한다.

우선 기관 투자자가 자체적으로 매도가능 잔고를 관하는 내부 시스템을 구축해 △잔고 초과 공매도 주문 방지 △대차 전 공매도 주문 방지 △잔고 초과 공매도 주문 방지 등 3단계로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도록 예방장치를 만들도록 했다.

대상은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자로, 공매도 거래가 소규모인 기관 투자자거나 공매도 주문 시마다 증권사에 대차 계약 증빙을 제출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적용 예외를 두기로 했다.

여기에 전산시스템 적용 예외 대상을 포함한 모든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증권사들은 체계적 관리 기준과 매 영업일 대차잔고 및 무차입 공매도 주문 발생 여부 점검, 잔고 산정 자료 보관 및 관리 등을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증권엔 기관투자자 전산시스템 구축을 확인한 경우에만 공매도 주문을 허용하게 된다. 전산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체크리스트 점검, 증빙문서 확인, 샘플 테스트 요구 등 실질적인 전산시스템도 확인할 예정이다. 연 1회 추가 확인하고 금감원에 이를 보고한다.

여기에 외부적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 시스템 실현 가능성도 추가 검토한다. 이는 기관 내 공매도 전산화의 다음 단계로, 금감원과 거래소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외부적으로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차단하는 시스템까지 구축할 수 있을지 확인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제공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하고 세부통계도 공개…불법시 시장퇴출

다양한 측면에서 공개도 정보 공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공매도잔고 공시기준을 보고 수준으로 강화하고 예외거래에 대한 세부통계도 유형별로 공개하기로 했다.

이에 공시기준을 보고기준 수준으로 강화해 0.01% 또는 10억원 이상 공매도잔고 보유자 공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시장조성자, 상장지수펀드(ETF), 유동성 공급자, 기타 유동성 공급자 등 공매도 예외거래에 대 유형별 세부통계까지 공개할 방침이다.

공시 부분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공시시스템을 고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고 통계 공개는 거래소 정보데이터시스템을 개편해 연내 시행한다.

금감원도 공매도를 통한 시장 교란 행위에 엄정히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불법 공매도를 할 경우 최장 10년의 주식 거래 제한, 국내 상장회사?금융회사 임원선임 제한 등 공매도 위규행위자에 대한 제재수단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내용은 최종안이 아닌 방향 제시로 추후 보완, 확정할 것”이라며 “동 방향을 토대로 국회 논의 및 정책세미나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보완?확정한 최종안을 마련하고 입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