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 News1
서울 강남구의 한 빌딩에서 약 1년간 120억원 규모의 불법도박장을 운영한 50대 남성 조모씨(55)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홍윤하 판사는 16일 도박장소개설 혐의를 받는 조씨에게 징역 2년4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도박으로 번 수익인 7162만원에 대해 추징 명령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거액의 도박장소를 개설해 사람들에게 사행심을 조장하고 사회에 끼친 피해가 크다”며 “엄히 처벌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도박장에서 상습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된 3명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