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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린 나무만 1만그루…‘축구장 10배’ 제주 곶자왈 훼손 일당 실형

입력 | 2023-11-16 15:15:00

A씨 일당이 훼손한 제주시 조천읍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위성사(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축구장 10배에 달하는 제주 곶자왈을 훼손한 일당이 나란히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은 16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씨(56)에게 징역 3년6개월, 토지주 B씨(51)에게 징역 2년6개월,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법무법인 사무장 C씨(50)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에게는 1억3000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A씨와 B씨의 보석을 취소하는 동시에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로 C씨를 A씨, B씨와 함께 법정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제주시 조천읍 일대 임야 7만6990㎡를 무단 훼손했다.

축구장(7140㎡) 10배 면적과 맞먹는 땅에서 중장비로 나무 총 1만28그루를 베어 내는가 하면, 3m 가량의 지면을 깎아 내거나 메우는 평탄화 작업을 하고, 인접 도로와 연결되는 길이 27m, 폭 4~6m의 진입로까지 개설하는 식이었다. 피해액만 5억5000여 만원에 이른다.

C씨는 이 과정에서 기존에 A씨와 B씨가 체결한 계약서를 새롭게 작성해 주는 등 증거를 위조하는 역할을 했다.

A씨 일당이 훼손한 제주시 조천읍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 제공)

이들이 훼손한 토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거문오름 용암동굴계의 완충구역이자 국가 지정 문화재인 천연기념물 제444호 거문오름과 제90호 벵뒤굴과 인접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특히 해당 토지는 ‘제주의 허파’로 불리는 선흘 곶자왈에도 포함돼 있어 제주특별법에 의해서도 중점 관리되고 있는 보전지역이기도 하다.

재판 과정에서 주범인 A씨는 해당 토지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인 줄 몰랐고, 자신이 한 행위는 허가 대상인 개발행위가 아닌 단순 초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지만 재판부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문화재는 한 번 훼손되면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고, 회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특히 A씨와 C씨의 경우 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점, A씨의 경우 수사가 예상되자 휴대전화 기록을 삭제하는 등 엄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제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