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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일타 강사만 납치해 금품을 뜯어내려던 40대 남성이 중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강두례)는 16일 강도예비·특수강도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41)에게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 이용촬영)에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범 김모씨와 피해자들이 수업하는 학원 앞에서 대기하고 그들의 주거지를 찾아갔다”며 “김씨와 범죄수익을 나누기로 약속하고 피해자 정보를 수집하는 등 범행 계획을 구체화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5월 김씨와 함께 여성 강사 김모씨가 출강하는 학원 주차장에서 강사 김씨의 승용차 뒷좌석에 올라탄 뒤 흉기로 협박해 금품을 강취하려다 김씨 남편의 저지로 미수에 그친 혐의(특수강도미수)를 받는다.
또 다른 여성 강사 이모씨의 대치동 출강학원과 거주지를 답사한 뒤 귀가하는 이씨 차량을 뒤쫓아가 강도할 기회를 노린 혐의도 받는다.
박씨와 김씨는 유명 학원 강사의 순위와 연봉을 확인한 뒤 여성 강사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 사람은 한 달간 일곱 차례 이상 현장을 사전 답사하고 금품 강취에 성공하면 동남아로 도피할 계획까지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는 특수강도미수 범행이 실패하자 도주했다가 6시간 만에 극단선택해 불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