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북부지법 전경 ⓒ News1
경찰의 범죄 대응 속도를 알아보겠다며 흉기난동을 예고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자 검찰이 16일 항소했다.
서울북부지검은 “살인예고 등 모방범죄로 국민 불안이 증폭된 점, 경찰·소방 인력이 투입돼 국민이 긴급 상황에서 조치받을 권리가 침해된 점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선고 결과가 이에 미치지 못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30대 남성 A씨는 앞서 8월8일 오후 9시10분쯤 112에 전화해 “청량리역에서 사람을 죽이겠다”고 허위 신고해 경찰관과 소방대원 59명을 출동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