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징역 5년→2심서 집행유예 선고 한명숙에게는 1심 무죄→2심 징역 2년 선고
지난 10일 퇴임한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후임 재판관으로 정형식 대전고등법원장이 지명됐다.
그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해 세간의 관심을 모은 바 있다.
16일 대통령실이 차기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정 고등법원장은 1961년생으로 서울고등학교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정 고등법원장에 대해 “해박한 법리와 공정한 재판 진행으로 정평 난 법관”이라며 “대전고등법원장, 서울회생법원장을 거치며 법원 행정에 있어서 원칙에 충실한 업무를 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명자는 헌법재판관으로서 갖춰야 하는 자질, 법조계 신망을 두루 갖추고 있어서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더 없는 적임자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 2018년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당시 부회장)에게 징역 2년6월과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1심에서 증거로 인정됐던 부분들이 2심에서는 대거 파기됐다. 정 법원장은 국정농단의 주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인 만큼 이재용 회장 역시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의한 ‘요구형 뇌물’이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당시 판결 이후 언론을 통해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 생각이 정리되면 판결에 대해 담담히 얘기할 수 있을 때가 올 거라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대법원에서 정 법원장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도 해당 판결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그는 지난 2013년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한편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재판관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선출된다. 다만 국회 추천의 재판관이 아닌 대통령·대법원장 추천 헌법재판관의 경우 국회 임명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