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t 이하 트럭 소상공인 배려” 대형 승합차, 8년부터 반년주기 검사
승합·화물차의 검사 주기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1t 이하 트럭을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개정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및 ‘자동차 종합검사의 시행등에 관한 규칙’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개정 규칙에 따라 경·소형 승합차 및 화물차는 최초 검사와 정기 검사 주기가 모두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중형승합차는 최초 검사에 한해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된다. 비사업용 대형 승합차는 차령 5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던 것에서 8년 초과부터 6개월마다 검사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1t 이하 화물차로 생업을 유지하는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며 “승용차의 검사 주기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