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째 묶여… 韓총리 “현실화 필요” 권익위, 의견 청취-규제 완화 착수
한덕수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3.11.16/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사진)가 2016년 법 시행 후 7년째 식사비 한도가 인당 3만 원으로 묶여 있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16일 밝혔다. 김영란법 주무 행정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도 식사비 한도 규제 완화를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에 대한 규제 개선 필요성을 언급한 뒤 식사비 한도 상향 논의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김영란법의 음식값·선물 규제 한도 등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만큼 개선해 달라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의견을 소개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란법 식사비 한도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법의 취지에 국민이 다 동의해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시간과 여건 등을 비춰 봤을 때 우리가 조금씩 현실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이 현실인가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기에 의견을 수렴해가며 정부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고 있다”고도 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