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열발전소 공사가 지진 촉발” 인정 손배소 일부 승소… 소송 이어질듯 인구 51만명… 최대 1조 배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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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2018년 경북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과 관련해 국가가 포항 시민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판사 박현숙)는 16일 모성은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 공동대표 등 포항시민들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의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의 지진을 모두 겪은 피해자에게는 최대 300만 원, 한 차례만 겪은 피해자에게는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 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토대로 지열발전에 따라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피고 측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 4만7850명에게 줘야 할 위자료는 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원고들의 청구금액이 4만2955원부터 2000만 원까지 다양한데 인용된 금액은 309억 원 상당”이라며 “지연손해금까지 고려하면 총배상금은 400억 원 상당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진 발생 당시 포항 인구가 약 51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시민들이 추가 소송을 제기할 경우 배상액은 최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 공동대표는 “소멸시효가 내년 3월로 다가온 만큼 다른 시민들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번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이 생각보다 적어 항소할 생각”이라고 했다. 정부 측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판결은 사회 인프라를 만들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할 국가의 책무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도권의 한 판사는 “과거에는 국가 배상 책임 범위를 매우 협소하게 봤다면 최근에는 하급심 등에서 책임 범위를 넓게 보는 경향이 늘고 있다”며 “재해나 각종 사고 등에 있어서 국가의 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