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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에 불리한 공매도 조건, 기관과 같게 개선”

입력 | 2023-11-17 03:00:00

당정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을것”
금융당국 “개선 미흡 땐 금지 연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방향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16 뉴스1

내년 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당정이 개인과 기관투자가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과 일부 담보비율 등 거래 조건을 통일시키는 후속 개선방안을 내놨다. 기관에 비해 신용이나 위험을 감내할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인에게 기관과 동등하거나 일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을 받던 공매도 시장을 ‘평평한 운동장’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힘과 금융당국은 시장 전문가들과 함께 이러한 방안을 담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지난달 적발된 글로벌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키로 했다.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잔액을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을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또 불법 공매도가 적발되면 최장 10년 동안 주식거래를 막고 공매도 공시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금융당국은 이날 “제도 개선사항이 충분치 않다면 (공매도 금지를) 더 연장할 수도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1400만 개인투자자 표심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불법 공매도땐 최장 10년 주식거래 금지”


당정, 공매도 개선방안
기관에 무차입 공매도 차단 시스템
금감원 “글로벌IB 4곳 이상 조사중”

당정이 추진하는 개선안의 핵심은 기관과 개인의 공매도 주식 상환 기간과 일부 담보비율을 통일하는 것이다. 기관은 주로 다른 기관 등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차 거래’로, 개인은 증권사에서 주식을 빌리는 ‘대주 거래’로 공매도를 하는데 관련 규정을 바꾸는 방식이다.

당정은 기존에 기간 제약이 없었던 대차 거래의 주식 상환 기간을 대주 거래와 같이 90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환 기간을 위반한 대차 거래가 적발되면 거래자에게 과태료 1억 원을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대주 거래의 현금 담보비율을 현행 120%에서 대차 거래와 같은 105%로 낮추기로 했다.

개인에게 더 유리하도록 설계된 부분도 있다. 대주 거래는 중도상환 의무가 없고, 코스피200 주식의 담보비율을 대차(135%)보다 낮은 120%로 설정했다.

당정은 또 기관들의 무차입 공매도를 막기 위해 기관 내부에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 잔액을 초과하는 공매도 주문을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매도 거래를 하는 기관투자가 중 거래가 소규모인 곳을 제외한 외국계 21개사 및 국내 78개사가 대상이다. 이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불법 공매도 조사에서 외부로 드러난 것 이외에도 내부적으로 (글로벌 IB) 3, 4개사 이상을 구체적으로 사건화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정은 불법 공매도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투자자의 주식 거래를 최장 10년 동안 금지하는 등 제재 수위도 높일 예정이다. 또 투자자의 공시 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을 현행 공매도 잔액 0.5%에서 0.01%로 하향해 더 많은 공매도 관련 정보가 공시되도록 할 방침이다.

당정은 국회 논의와 의견 수렴 등 공론화 절차를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관계자는 “개인투자자들이 계속 제기해 왔던 문제를 무시하지 않고 정책에 반영했다”며 “총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다.

증권업계는 이번 공매도 제도 개선안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대차 거래에 상환 기간을 부여해도 연장이 가능해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이라며 “외국인의 공매도 투자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외국인 우위 시장은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이동훈 기자 dh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