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본명 김태형)를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6시 30분쯤 뷔가 자택 엘리베이터를 타자 그를 따라 타 말을 거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현장에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수사를 통해 A씨를 특정해 붙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