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2.3.14/뉴스1
법원행정처는 이 자리가 법령상 ‘검사의 몫’으로 규정돼 있어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데 식물화된 자리에 불필요한 예산이 배정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사법연수원 부원장 인건비 명목으로 1억3400만원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다.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은 연수생 교육을 목적으로 1971년 개원했으나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서 현재는 법관 연수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법원조직법에 따라 원장은 판사가, 부원장은 검사가 맡는다.
그러나 법무부는 한동훈 전 부원장을 마지막으로 2022년 6월과 올해 9월 등 두 번의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사법원수원 부원장 자리를 채우지 않았다. 법원행정처 역시 법무부에 별도의 파견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장급 보직인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에 법무부가 검사를 임명하지도, 법원행정처가 파견을 요청하지도 않은 이유는 사실상 자리가 식물화됐기 때문이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1월 마지막 사법연수원 수료생이 떠난 후 법관 연수 기능을 전담하면서 사실상 법관연수원으로 불리고 있다. 실제 사법연수원은 현재 검사 교육을 하지 않고 검사인 교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 2022.6.19/뉴스1
김상환 처장은 국회의 지적을 받아들인다면서도 “예산 문제는 법무부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가 검사의 몫으로 규정돼 있는 한 파견 권한은 법무부에 있다. 결국 법원행정처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일각에선 자리를 없애거나 ‘검사가 맡는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등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막기 위해서다.
법원행정처는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를 두고 법무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그러나 법무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논의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