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개미’ 김모씨 유튜브 출연 모습 (유튜브 화면 갈무리)
선행매매 수법으로 부당이득 5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주식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주식 유튜버 김모씨(54)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5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항소심에서 법리를 다시 다툴 예정”이라며 “유사 사건들이 유죄를 받은 만큼 선행매매 관련 증거들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선행매매는 사전 입수한 주식 관련 정보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기 전 미리 주식을 사거나 팔아 차액을 취득하는 불공정거래 행위다.
김씨는 증권 전문가로서 특정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우량 종목으로 추천해 주가가 오르면 팔아 시세차익을 거두는 이른바 ‘스캘핑 행위’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한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의 주식을 부정거래 기간 종료 후 상당 기간 보유했기 때문에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스캘핑’으로 보기 어렵다”며 지난 9일 무죄 판결을 내렸다.
김씨가 △보유 종목의 매도 사실을 방송에서 알리고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이 언론·해외증시 등 객관적 자료에 기초한 의견 제시라고 볼 여지가 있는데다 △검찰이 부정 거래 기간으로 적시한 시기에 외부 호재성 보도로 주가 상승이 있어 김씨 발언과 주가 상승간 인과관계를 명확히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