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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망보고 아내가 한우 훔친 부부, 모두 집행유예

입력 | 2023-11-17 11:27:00


부부가 역할을 나눠 대형마트에서 한우를 훔친 혐의로 모두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아내 A(55)씨와 남편 B(53)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 1월 대전 서구의 한 대형마트를 찾아 정육 코너에 진열된 한우 등심 등 약 110만원 상당의 고기 팩을 2회에 걸쳐 가방에 숨겨 훔친 혐의다.

당시 B씨가 망을 봤으며 A씨가 장바구니에 담아 놓은 고기 팩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옮긴 뒤 다른 물품만 결제하고 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 범죄로 각각 집행유예와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며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러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금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