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청 전경.(북구 제공) ⓒ News1
국민의힘 소속 부산 북구의회 의원들이 잇따라 음주운전에 적발되면서 자중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7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A구의원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6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의원은 지난 6월8일 새벽 술을 마신 후 금정구에서 동래구까지 약 3km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의원은 자신은 구의원이 아니고 회사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조사 과정 내내 A의원이 구의원인 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당 소속 B구의원도 지난 9월 북구 화명동 일대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당시 B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지난 9월에는 같은당 C구의원 동료 의원과 의정 활동으로 갈등을 빚어 다툼을 벌이다 폭행한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