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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추락사’ 마약 모임 2명, 재판서 혐의 대부분 인정

입력 | 2023-11-17 11:42:00

일부 마약 투약 혐의는 부인
“마약 목적으로 모인 것 아냐”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 직전 집단 마약 모임에 참석 중이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모임 주도자로 지목된 이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31)씨와 정모(45)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모임 장소가 된 아파트를 제공한 혐의, 이씨는 마약을 구매해 모임을 준비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사건 당시인 지난 8월27일 정씨의 집에서 열린 생일파티에 초대받은 지인 20여명이 이씨가 구해온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참석자들과 함께 투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와 정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 거의 전부를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측은 일부 마약 투약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이나 고의가 없었다. 피고인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마약이 섞여있었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아울러 “처음부터 마약을 목적으로 모인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생일이 매우 가까워 생일파티 목적으로 모인 것”이라며 집단마약 투약을 주도한 것이 아니란 입장도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1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릴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 8월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