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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 근무에 투입되고도 수시로 근무지를 이탈해 개인시간을 보냈던 20대 전역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는 초병수소이탈, 무단 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군인 신분이었던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국군지휘통신사령부의 위병소 초병 근무를 맡고도 5차례에 걸쳐 무단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위병소 투입 근무 시간에 생활관으로 돌아가 2시간 동안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근무지를 이탈했다.
김용신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