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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가 둘인 여자, 절친 와이프”…SNS에 ‘남편 상간녀’ 알린 아내 유죄

입력 | 2023-11-17 15:21:00

뉴스1


남편과 상간녀간의 문자 메시지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아내가 벌금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7단독 서민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자신의 SNS계정에 남편이 상간녀 B씨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을 캡처해 올려 불륜 사실을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도록 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총 9차례에 걸쳐 대화 내용을 게재하면서 B씨를 가리켜 ‘애가 둘인 엄마’라고 적었다.

A씨는 또 “절친 친구 와이프와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 응원해주고 싶다”, “더러워” 등의 문구도 썼다.

서 판사는 “전파성이 대단히 높은 SNS를 이용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배우자의 불륜으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