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소 제기 이후 6년여만에 1심 결론 배우 문성근·방송인 김미화 등 원고 참여 1심 "이명박·원세훈이 함께 500만원 배상"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에 올라 현업에서 배제당했던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6년여 만에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이세라)는 17일 배우 문성근씨와 방송인 김미화씨 외 35명이 이 전 대통령과 정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부분에 대해선 청구를 기각했다.
TF는 정부 비판 성향 연예인들을 배제하기 위해 소속사 세무조사,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조치 유도 등 전방위적 퇴출 압박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국정원은 문화계 이외수·조정래·진중권, 배우 문성근·명계남·김민선·김여진, 영화감독 이창동·박찬욱·봉준호, 방송인 김미화·김제동·김구라, 가수 윤도현·신해철·김장훈 등 5개 분야 82명을 대상으로 퇴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 등 36명은 “국민에게 권력을 위임받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문화예술인들의 밥줄을 끊었다”며 “국가의 잘못을 법적으로 확인하고 역사에 기록해야 한다”고 1인당 5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17년 11월 제기했다.
이 재판은 접수 이후 판사 1명이 맡는 단독 재판부에서 판사 3명이 맡는 합의부로 이송됐고, 관련 증거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친 끝에 소장 접수 2년 만인 지난 2019년 11월 첫 변론이 열렸다. 이후 약 6년 가까이 1심이 심리되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