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폐업 과정에서 원장이 마약류 의약품을 무단으로 폐기한 것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구청으로부터 달서구 유천동의 한 의원 원장 50대 여성 A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법 위반 등으로 고발장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 2021년 11월 병원을 폐업하는 과정에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 450개를 임의 폐기한 혐의를 받는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 등은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의 취급에 관한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업무를 재개한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폐업을 한 번도 안 해봐 정확한 폐기법을 몰랐다”며 “남아 있던 마약류 의약품을 폐기하고 의료폐기물 업체에 용기 등을 넘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