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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法, 테라 권도형 대표 1심 판결 유지 징역 4개월 확정

입력 | 2023-11-17 22:46:00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한창준 이사에 대한 1심 법원의 판결이 유지, 몬테네그로 법원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 형을 확정했다.

16일(현지시간) 코인게이프닷컴(coingape.com) 등에 따르면 권 대표와 한 이사에 대해 몬테네그로 법원은 지난 6월 내려진 1심 판결을 유지, 징역 4개월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범죄인 인도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높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한 권 대표와 한 이사의 항소를 “근거가 없다”고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몬테네그로 법원은 이들에게 각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당초 이들은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는데, 유죄로 인정될 경우 몬테네그로 법에 따라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성명에서 “권 씨와 한 대표가 코스타리카에서 위조 여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내렸다”면서 두 사람은 벨기에 여권도 다른 명의로 수하물에 소지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현재 몬테네그로 법원은 각국에서 접수된 별도의 범죄인 인도 송환 관련 건을 심리 중이며, 이에 따라 권 대표가 어떤 국가로 송환될 지 정해질 계획이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