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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프랜차이즈 본사의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맹점주가 허위사실 적시 등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법원은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를 갖고 공공의 이익과 무관치 않은 댓글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치킨프랜차이 회사의 가맹점주인 A씨는 2021년 8월 15일 오후 8시 3분쯤 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게시판에 모 회사가 운영하는 치킨 프랜차이즈 관련,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씨는 재판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지사장들이 다수 가맹점들을 내놓고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일 뿐, 모든 지사장들이 모든 가맹점들을 내놓는다는 뜻이 아니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공공의 이익을 위해 댓글을 게시한 것이고,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해당회사의 여러 지사장이 최소한 일부매장의 처분을 시도했거나 실제 처분했음을 A씨가 제출한 증거로 확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오히려 그 회사가 수사기관에 제출한 모 지사 직원의 진술과 운영매장 매출표 기재내용을 살펴봐도, 몇 곳의 매장을 모두 처분하려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여기에 A씨의 댓글이 공공의 이익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도 내렸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도 가맹점주로 회사와 어느 정도 흥망성쇠를 같이하는 지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점, 댓글이 게시된 인터넷 공간의 성격상 주된 이용자층은 치킨 프랜차이즈의 기존 가맹점사업자 내지 그 희망자로 보이는 점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어느 정도 사실적 근거를 갖는 댓글로 기존 가맹점주는 회사의 문제점을 비판적 관점에서 파악할 것이고, 가맹사업 희망자는 사업 참여여부 판단근거를 제공받을 것”이라며 “이렇게 형성되는 피드백은 결국 경각심을 갖고 문제를 인식·개선하도록 촉구, 결과적으로 가맹점주와 그 희망자들의 지위개선으로 연결될 여지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