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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러우니 조용히 해달라는 이웃집에 찾아가 망치를 들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오기두 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5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후 10시 40분경 인천시 서구 공동주택에서 이웃 B 씨(47) 집에 찾아가 욕설하며 작업용 망치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동기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무겁다”며 “피고인이 과거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