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술에 취해 도와주려한 여성들을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폭행, 협박 혐의로 기소된 A 씨(75·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9일 오전 3시40분경 인천시 중구 길가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있다가 지나가던 여성들이 일으켜 주려고 하자 이를 거부하며 욕설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B 씨 등이 “할아버지가 또 소리를 지른다”며 112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C 경위는 A 씨와 B 씨를 분리하려다 A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당시 A 씨는 C 경위에게 “XXX아 장군이 가는 길을 막지 말라”며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같은 해 10월11일에도 인천시 중구 길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며 때리는 시늉을 하는 등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재판부는 “연령, 성행, 가족관계 등 모든 양형조건들을 참작했다”며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들과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재차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