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속옷 차림의 일반인 여성 바디프로필 사진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진작가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3-3민사부(부장판사 손윤경)는 원고 A씨가 피고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원고 A씨는 바디프로필 사진작가 B씨를 헬스트레이너인 C씨로부터 소개받았다. B씨는 A씨와 바디프로필 사진을 촬영하고 보정 후 제공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고 계약금도 입금했다.
잔금 입금과 관련해 B씨는 두 차례 연락했지만 A씨는 답변하지 않으며 잔금을 입금하지 않았다. 이에 헬스트레이너 C씨에게 그 사유를 물었고 A씨가 바디프로필 콘셉트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다며 계약을 해지할 의사가 있음을 알게 됐다.
B씨는 바디프로필 사진 중 브래지어, 팬티 차림의 사진 2장을 보정해 A씨와 C씨에게 전송했다. A씨는 B씨에게 “어젯밤까지 결정을 못 해서 한다, 안 한다 말씀 못드렸다, 원하던 콘셉트와 맞지 않아서 보정은 안 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에 B씨는 “촬영한 사진은 폐기하겠다”고 답했다.
C씨는 두 차례에 걸쳐 자신의 사업장 홍보 블로그에 촬영물을 게시했다. A씨는 이를 발견하고 사진을 얻게 된 경위를 물어 B씨가 제공한 것임을 알게 됐다. 촬영물이 C씨에게 제공되고 블로그에 게시한 일련의 과정에서 입은 정신적 고통을 치료하기 위해 진료와 상담 등을 받았다.
A씨는 B씨를 형사 고소했고 검찰은 촬영물을 C씨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의사에 반해 반포했다는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했다. A씨는 B씨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재판부는 “촬영물에서 원고는 속옷 차림이고 포즈 등으로 보아 전문 모델이 아닌 일반인인 원고로서는 촬영물을 타인이 보는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며 “설령 공개하려는 의사로 촬영했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통제 밖에 있는 타인에 의해 제공 및 반포되는 것까지 예정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게 촬영물을 보내줘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고 촬영물을 전송한 이후에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다”며 “불법행위로 원고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금전으로나마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구=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