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후 IP 분배기 오류로 인터넷 가입자 불편 다음달 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 반영
LG유플러스가 이달 초 발생한 유선 인터넷 접속 장애에 대한 보상안을 내놨다. 장애 발생 당일 요금과 장애시간 10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19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이같은 내용의 ‘인터넷 관련 서비스 장애 보상 안내’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했다.
LG유플러스는 접속에 불편을 겪은 인터넷 및 인터넷 결합 서비스 이용자에게 장애가 발생한 당일에 대한 하루 요금과 장애시간의 10배에 해당하는 요금을 추가로 보상하겠다고 했다.
다만 결합서비스 일부에 대해는 이용 약관에 따라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한다.
보상은 다음달 나오는 11월 이용요금 청구서에 자동 반영한다. 피해 가입자가 직접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관련 문의는 오는 20일부터 LG유플러스 고객센터를 통해 답변 받을 수 있다.
지난 7일 LG유플러스 네트워크 점검 과정 중 인터넷 프로토콜(IP) 분배기에 오류가 발생, 가입자들의 인터넷 접속이 끊기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대략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장애가 발생했다. 이용자들이 겪은 장애시간은 각각 다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