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성 니코틴의 독성 검증 안돼” 유사 담배로 분류 청소년에 판매 “담배 원료로 포함 독성 감시를” 지적
액상 전자담배를 흡입장치에 주입하는 광경. 뉴시스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쓴 전자담배를 일반 담배처럼 규제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른바 ‘전자담배 꼼수 방지법’)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19일 확인됐다. 합성 니코틴이 유해성분 공개, 담뱃세 부과 등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된 사이 수입량은 급증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경제재정소위원회에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고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제조한 것’에서 ‘연초의 뿌리나 줄기, 합성 니코틴으로 제조한 것’까지 넓히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재 대다수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유사 담배’로 분류돼 유튜브 등에서 청소년을 상대로 버젓이 판촉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해도 제재받지 않는데, 이를 규제하는 내용이다.
그런데 관할 부처인 기재부는 국회에 낸 보고서에서 “담배 규제 사각 해소를 위해 담배 원료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취지에 동의한다”면서도 “합성 니코틴을 담배 원료로 인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전자담배 꼼수 방지법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합성 니코틴의 독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는데 담배로 인정하면 정부가 유통을 허용하는 꼴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