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본부, 10월부터 시행
앞으로 경기 지역 폐기물 처리 업체는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할 경우 사전에 소방 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화재 안전 조례 일부 개정 조례’가 공포돼 지난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경기도 관계자는 “작업 전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오인 신고를 방지하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소방기본법은 비닐하우스와 축사, 야적 공사 현장, 주거용 컨테이너 등과 시도 조례가 정하는 곳을 ‘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불을 피우는 작업을 하기 전 반드시 119에 신고하도록 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