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구분없이 금고이상 형 선고시 면허취소 의료계 "헌법보장 생존권·직업수행 자유침해"
20일부터 의사 등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범죄의 구분 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제도 시행과 동시에 의료계의 반발이 예고되고 있다. 범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은 면허 재발급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40시간의 의료윤리 교육 등을 이수해야 면허를 다시 받을 자격이 생긴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의료인의 면허 취소 대상 범위가 기존 ‘의료법 위반’에서 ‘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로 확대된 ‘의사면허취소법’이 시행된다. 복지부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면허 재교부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의사들을 중심으로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더 잘 알려진 의료인 면허 취소법은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는 물론 조산사와 간호사도 적용 대상이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이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한다고 해서 면허를 재교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전체 위원 9명 중 과반인 5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각에선 면허 재교부 심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면허 재교부를 심의하는 위원회 위원 중 대다수가 전·현직 의사여서 공정성 시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 용역을 거쳐 내년 중 면허 재교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협회(치협) 등은 “의료인에 대해 범죄의 유형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해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과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반발했다. 살인, 성범죄 등 반인륜적·반사회적 범죄에 대한 의료인 면허 취소에는 공감하지만, 업무 연관성이 없는 교통사고·금융사고 등과 같은 민·형법상 과실로 인해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 등은 우발적인 실수로 인한 교통사고만으로도 의료인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환경이라면 의료인들은 자신과 가족을 위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한 진료 분야를 선택하고 방어 진료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도 주장하고 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