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음식 먹은 학생, 자릿세 1500원 두고 가 현금 결제 되지 않는 가게
라면을 파는 무인점포에서 외부 음식을 가져와 먹은 학생이 ‘자릿값’을 내고 간 사연이 전해지며 훈훈함을 더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무인 라면집에 돈 놓고 간 학생’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서울 중랑구에서 자그마한 무인 라면 점포를 운영한다는 업주 A씨는 “가게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지 케이스 안에 돈이 있었다”며 이 운을 뗐다.
남학생은 업주에게 미안한 마음을 담아 CCTV를 향해 1000원짜리 한장과 500원짜리 하나를 휴지 케이스 안에 놓고 간다는 몸짓을 보여줬다.
A씨에 따르면, 이 무인가게는 끓이는 라면만 팔고 현금결제가 되지 않는다.
A씨는 “학생이 카드가 없었는지 외부에서 컵라면을 사서 들어와 먹었다. 미안했는지 1000원짜리 한 장과 500원짜리 하나를 놓고 간다고 카메라 2개에 보여주더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동네 편의점에 라면 먹을 공간이 없다. 아이들이 놀이터나 길거리에 앉아 컵라면을 먹더라”며 “영상 찍힌 당일에 비가 내리고 추워서 그랬는지 망설이다 들어와서 먹고 돈을 두고 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