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대비, 식약처·관세청 합동 검사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 포함 여부 점검

에키네시아는 코로나 팬데믹 당시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을 타고 관련 의약품 판매가 급증했다. 곧 과학적 근거 부족함에도 공포 마케팅을 활용한 상술이었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났다.
하지만 여전히 에키네시아가 들어간 식품을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에키네시아는 치코린산 성분으로 인해 섭취 시 복통, 근육통, 백혈구 감소, 호흡곤란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수입이 금지된 식품이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관세청과 함께 특송화물과 국제우편으로 수입되는 에키네시아 함유 식품 등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안전성 집중검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와 관세청은 2015년부터 해외직구식품에 대해 통관단계에서 안전성 협업검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양 기관은 수출입 물품 검사 권한을 가진 세관공무원과 각 물품 소관 부처의 전문가가 통관단계에서 함께 수출입 물품의 안전성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있다.
이번 집중검사 기간 동안에는 면역력 강화, 성기능 개선, 체중감량 효과를 표방하는 등 위해성분이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겉포장을 개봉해서 확인하고 국내 반입을 차단하는 원료·성분 포함 여부에 대해 성분분석을 하는 등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어 국내 반입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원료·성분(마약류·의약품 성분·부정물질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성분 등) 283종 지정·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멜라토닌, 실데나필, 타다라필, 이카린, 센노사이드 등이 포함됐다.
소비자들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하기 전 해당 식품에 위해성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올바르게 구매할 수 있도록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이 제한된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정보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상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위해성분이 포함된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세청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협업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