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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 마약 30kg 밀반입한 조직 검거

입력 | 2023-11-20 10:20:00


검경의 합동 수사로 압수한 마약들. 평창경찰서·춘천지검 영월지청 제공

국내로 대량의 마약을 들여와 전국에 유통시킨 밀수조직이 경찰과 검찰에 합동 수사망에 걸려들었다. 이들이 밀반입한 마약은 시가 600억 원 상당(30㎏)으로 60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강원 평창경찰서와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마약 밀수조직의 핵심 조직원 13명과 운반책, 판매책, 매수 및 투약자 등 총 32명을 검거해 20명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조직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태국에서 국내로 총 30회에 걸쳐 케타민, 코카인 등 마약류 30㎏을 항공편으로 밀반입한 뒤 서울 강남 클럽 등 전국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검경은 피의자 가운데 밀반입과 유통에 직접 가담한 26명에게 마약범죄의 가중처벌 규정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제11조를 적용했고, 이 가운데 핵심 조직원 13명에게는 범죄집단 가입 활동죄도 추가 적용했다.

또 케타민 3.07㎏, 코카인 211g, 필로폰 160g 등 시가 102억 원 상당의 마약류 3.4㎏과 마약 판매대금 3500만 원을 압수했고, 1억7000만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했다.

검경 합동수사로 검거된 마약류 밀수 일당의 조직도. 평창경찰서·춘천지검 영월지청 제공


검경은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마약류 범죄 근절 계획에 따른 집중단속 중 이들 조직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7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핵심 조직원 5명을 검거한 것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이들은 경기 안산지역의 선후배들로 총책, 자금책, 모집책, 관리책, 운반책, 판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해 역할에 따른 보수를 받았고, 조직 탈퇴시 보복 등 행동강령을 만들어 조직원을 관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평창경찰서와 영월지청은 태국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이 사건 마약류 밀수조직의 총책 A 씨(39)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 적색수배자로 추적중이며 국내 유통조직 및 매수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검경은 “마약 범죄 단속에 관해 검경의 역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으로 최대한 협력해 대규모 마약류 밀수조직을 엄단할 수 있었다”며 “마약 밀수 유통 조직에 대한 모니터링과 범죄정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마역 범죄 척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인모 기자 im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