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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장 샤워실에서 타인의 수영모와 수영복 끈을 잡아당긴 60대가 폭행 혐의로 벌금형에 처해졌다. 여성은 수영장에 들어가기 전 제대로 씻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와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심현근)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68·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강원도 원주의 한 수영장 샤워실에서 40대 여성 B씨가 샤워를 제대로 하지 않고 수영장에 들어가려 한다는 이유로 손으로 어깨를 여러 차례 밀치고, 수영모를 잡아당긴 뒤 수영복 어깨끈도 세게 잡아당겨 찢어지게하는 등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A씨는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를 폭행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폭행 전후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과 피고인을 상대로 무고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는 점을 들어 유죄 판결로 판단했다.
당시 목격자도 ‘수영장에 들어가는데 씻고 들어가야지 안 씻고 들어가냐’는 큰 소리를 들었다는 진술과, 출동한 경찰관이 찍은 사진 속 피해자의 어깨 부분이 찢어진 수영복도 판단의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