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9600만원 미지급
이혼 후 수년간 두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에서는 ‘양육비이행법’이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 심리로 열린 20일 첫 재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 측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A씨 측은 또 검찰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피해자 측에 대한 양형조사를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A씨는 2014년 4월 배우자 김모(44)씨와 이혼한 뒤 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가 지난 10년간 A씨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는 총 960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