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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첫 ‘양육비 미지급 친부’ 형사재판…“혐의 인정”

입력 | 2023-11-20 11:50:00

10년간 9600만원 미지급




이혼 후 수년간 두자녀의 양육비 수천만원을 미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친부가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인천에서는 ‘양육비이행법’이 적용돼 기소된 첫 사례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김지영) 심리로 열린 20일 첫 재판에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 측은 양육비를 미지급한 사실 등을 모두 인정했다.

김 판사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냐”고 재차 묻자 A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A씨 측은 또 검찰 증거에도 모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피해자 측에 대한 양형조사를 위해 한 기일 속행을 요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A씨는 2014년 4월 배우자 김모(44)씨와 이혼한 뒤 자녀 2명에게 지급해야 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지난해 7월 법원의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에 김씨는 2021년 1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에 따라 최근 전 남편 A씨를 고소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씨가 지난 10년간 A씨로부터 받지 못한 양육비는 총 9600만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