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매출 올린 강남 안과의원
'백내장 브로커 6명과 알선계약' 조사
브로커 소모씨, 재판부에 보석 청구도
"모든 잘못 반성…아이들 특히 보고파"

= 백내장 수술 환자를 알선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수백억원대 매출의 강남 안과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첫 재판에서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소재 A안과의원 대표원장 박모(49)씨와 같은 의원 총괄이사 김모(45)씨 등 총 8명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환자 알선에 조력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로커 소모(36)씨측은 범행 수익과 관련해선 의견을 보이며 재판 중 보석 청구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어 “수사가 확대되지 않아 자백한 부분만 기소에 포함됐을 뿐, 실제로 가장 환자를 많이 유치 받은 것은 다른 피고인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면서 두 아이와 지체장애인인 부친을 모시고 있다”며 “(소씨가) 가족을 버리고 도망칠 가능성은 없다” 덧붙였다.
소씨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특히 아이들이 보고 싶고 더 이상 부끄러운 엄마로 살지 않겠다”고 재판부에 말했다.
박씨와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씨 등 병원 브로커 6명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총 40억원 상당을 지급하고 알선을 사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알선 환자 1명당 150만원 또는 알선 환자 수술비의 20~30%를 수수했으며, 이를 통해 범행 기간 동안 인당 최소 수억원대를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브로커들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경우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을 병원에 집중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는 12월18일 공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