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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촬영 혐의’ 황의조 피의자로 경찰 조사받아

입력 | 2023-11-20 11:52:00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 국가대표 선수 황의조(31)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돼 첫 경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황의조와 관련된 영상을 유포한 여성은 구속됐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황의조를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18일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황의조와 관련한 영상을 유포한 유포범도 검거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황의조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대환은 “거론이 된 영상은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으나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라며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지 않고 있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불법 촬영 혐의에 대해 반박했다.

또한 “해당 영상은 지난해 11월 그리스에서 분실(도난으로 추정)된 황의조 개인 휴대전화에 담겨 있던 것으로, 사생활에 대한 것이며 영상뿐만 아니라 황의조가 지인들과 나눈 사적인 대화까지 협박에 이용되고 있는 등 소위 ‘황의조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황의조 측은 “이 사건은 황의조가 영상 유출 피해자로 시작된 것이고, 지금도 이 사실은 변함이 없다”며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게 된 황의조는 깊은 유감과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향후 수사 기관의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며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앞서 6월 25일 황의조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여성 A 씨는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한다’면서 황의조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공유했다.

이에 황의조 측은 지난해 11월 황의조가 휴대전화를 도난당했고 5월부터 ‘유포하겠다’ ‘풀리면 재미있을 것 같다’는 내용의 협박 메시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황의조는 6월 26일 A 씨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등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다.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