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단체협약 이전인 2010년 장해 진단 대법, 원심 파기하고 사건 부산지법으로 환송 "기준일 이전 장해 근로자도 보상금 받아야"
단체협약 이전 소음성 난청 판결을 받은 근로자들에게도 장해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6일 원고 A와 B가 피고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지급 소송 상고심에서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는 단체협약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근무하는 동안 상당한 시간 작업 현장의 기계음 등 소음에 노출된 결과 각각 2010년 9월과 10월 실시한 건강진단에서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 이후 A와 B는 2020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소음성 난청을 인정받아 각각 4700여만 원, 4200여만 원을 장해급여일시금으로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2010년 소음성 난청 진단 후 개정 전 노사 단체협약에 따라 약정금 지급청구권을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한진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한진중공업은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청구권을 취득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아울러 청구권을 취득했다고 해도 그 청구권은 사법상 5년의 소멸시효로 이미 만료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한진중공업 측은 노사 협약을 통해 2012년 약정금 지급청구권을 폐지하되, 예외적으로 사건 명단에 기재된 115명에게만 경과규정을 둔 것이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며 맞섰다.
또 2010년 이미 소음성 난청 판정을 받았고, 2020년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감각신경성 청력소실 내지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장해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건 경과규정에 따른 청구권을 취득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한진중공업이 제기한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이 단체협약에서 명시한 대상자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2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이라는 것은 사용자와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사건 명단에 기재된 사람들인지 여부는 근로기준법 제6조가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경과규정은 장해보상금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일을 2012년으로 명시했을 뿐, 기준일에 더해 그 대상기간을 특정기간으로 한정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2012년 이전 건강검진에서 소음성 난청 판정을 받은 사람들도 장해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된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2013년 단체협약에는 이 사건 명단이 첨부돼 있지도 않다. 당시 한진중공업이 장해보상금 지급대상자에서 굳이 원고들만을 제외시키고자 할 특별한 사정도 찾아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