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게차를 이용한 양파 하역 작업 도중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사고를 낸 외국인 노동자가 경찰에 입건됐다.
무안경찰서는 20일 양파 하역작업 도중 동료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터키 출신 불법체류자 A(22)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 45분께 무안군 한 양파선별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양파 하역 작업 도중 지게차 팔레트 위에 실린 1.4t 규모 양파망을 뜯어내려는 B(75·여)씨에게 접근금지 경고 등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낸 혐의다.
A씨의 부주의로 인해 B씨가 양파망에 접근, 토치를 이용해 양파망을 한꺼번에 태우다 쏟아진 양파 더미에 깔려 숨졌다.
숨진 B씨는 사고 당시 양파를 다듬는 일용직으로 투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가 난 선별장은 사업체가 아닌 일반 창고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