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로고./뉴스1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의 특혜 채용 의혹 관련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된 권재철 전 한국고용정보원장이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해위증 혐의로 고발된 권 전 원장에 대해 지난 10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권 전 원장은 2017년 9월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특혜 채용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권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의 청탁을 받고 문씨를 한국고용정보원에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국민의당 당원이 문씨의 취업 특혜 의혹 증거로 사용한 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으로 비화했다.
하지만 문씨가 의혹을 제기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지면서 이 같은 고발이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 측은 “문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재판부가 특혜 채용 사실이 상당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특혜 채용이 있다고 볼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불송치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