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산 술 경쟁력 강화 위해
할인율 적용한 과세표준 시행 준비
국산 주류에 붙는 세금을 지금보다 줄이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소주 등의 출고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20일 김창기 국세청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류 정책 세미나에서 “주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 공포 즉시 기준판매비율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준판매비율은 일종의 할인율 개념으로, 판매가격에서 이 비율만큼 뺀 금액을 세금 부과 기준(과세표준)으로 삼아 세금을 매기는 것이다. 수입 주류와의 역차별 해소 등을 위해 실제 도입될 경우 국산 소주와 위스키 등의 세 부담이 줄어 출고가격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세청은 복잡한 전통주의 주세 신고를 간소화하고, 막걸리에 소량의 향료만 첨가해도 주종이 ‘기타주류’로 분류돼 세 부담이 5%에서 30%로 늘어나는 문제도 개선하기로 했다.
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