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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스토킹 가해자 접근땐 피해자에 자동 문자”

입력 | 2023-11-21 03:00:00

내년부터 가해자에 전자발찌 부착
일정 거리 내 접근하면 피해자에 알려줘
스마트폰 앱 서비스 도입도 추진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로 접근할 경우 피해자에게 자동으로 문자메시지 알림을 보내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가동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 감독 피해자 보호 시스템’을 20일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용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차원이다.

2020년 2월 도입된 현행 보호 시스템은 출소 후 전자발찌를 차고 보호관찰을 받는 성폭력 가해자가 일정 거리 안으로 접근하면 피해자에게 전화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가해자가 피해자 근처에 나타나면 자동으로 수집된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정보가 위치추적 관제센터에 전달되고, 보호관찰관이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처 방법을 알려주고 가해자에게 다른 곳으로 이동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A 씨는 최근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가해자의 접근 여부를 피해자가 더 신속하게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건의를 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건의를 반영해 스토킹 가해자가 일정 거리 이내에 접근할 경우 위치정보를 문자로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자동으로 전송하는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적용하기로 했다. 기준 거리는 2㎞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스마트워치로 지급되던 보호장치(스마트워치)도 피해자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사각형 모양의 휴대장치로 바뀐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착용하면 주변에서 자신이 성폭력 피해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며 불편함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새 장치는 주머니나 가방 등에 넣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성폭력 피해자들에게도 지급된다.

가해자 접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스마트워치와 동일한 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현재 법무부는 약 13억 원의 예산을 들여 앱을 개발하고 있다. 앱이 도입되면 앞서 지급된 보호장치는 스마트폰이 없거나 계속해서 사용을 원하는 피해자들에 한해 지급된다.

법무부는 지난달 고위험 성범죄자에 한해 국가 운영 시설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범죄 피해자 보호 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선 총선 출마가 유력해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민생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채연 기자 yc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