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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도 각각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새벽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새끼손톱 분량의 마약(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교육조건 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모발감정 결과 상당기간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여 격리를 통해 마약투약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호텔 주인과 합의 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