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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대에 누가 있어” 필로폰 환각 빠져 호텔 난동 30대, 징역 1년

입력 | 2023-11-21 10:02:00

ⓒ News1 DB


필로폰을 투약하고 호텔에서 난동을 부린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상 향정,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30·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만원의 추징도 각각 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새벽쯤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에서 새끼손톱 분량의 마약(필로폰)을 생수에 타서 투약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같은날 오전 10시쯤 미추홀구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한번 더 투약한 뒤 환각상태에 빠졌고, 침대 프레임 안에 다른 사람이 숨어있다고 생각해 50만원 상당 침대 프레임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과거에도 동종범죄로 교육조건 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문 판사는 “피고인의 모발감정 결과 상당기간 각종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보여 격리를 통해 마약투약 기회를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만 이전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호텔 주인과 합의 한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