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는 재산등록 시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신고해야 한다. 특히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1년간의 모든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오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라 재산등록의무자는 보유한 가상자산의 종류와 수량을 등록해야 한다.
그 밖의 가상자산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신고하되 최종 시세가액을 알 수 없거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실거래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등록한다.
특히 1급 이상 재산공개대상자는 가상자산 재산형성과정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현재 1급 이상은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등 특정 재산에 대해 재산형성과정을 기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가상자산도 포함되는 것이다.
또 재산등록기준일 당시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난 1년간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모두 신고해야 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발급한 거래내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재산 관련 정보 제공동의서에 가상자산을 추가해 관계기관으로부터 본인‧가족의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아울러 기관별 업무 특성을 고려해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관련 정책 입안, 인‧허가, 조세 부과·징수 업무 등 가상자산 보유제한 업무를 구체화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