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외국에 서버를 둔 기업형 도박 누리집 운영 조직원 2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조직원들은 미술품을 경매하는 것처럼 가장해 판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2대는 도박공간개설과 특가법상 보복협박 등 혐의로 A(32)씨 등 도박 범죄 단체 운영자 3명(관리자, 국내 총판 모집책, 총판 팀장)을 구속하고, 20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등 23명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캄보디아 등지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도박사이트 여러 개를 운영하며 1136억 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가상계좌 4000여 개와 다른 사람 명의 계좌 1055개를 이용, 인터넷 뱅킹 등으로 범죄수익금(판돈)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이트 회원 관리, 충·환전, 고객센터, 홍보, 통장 공급으로 업무를 분담한 뒤 스포츠 경기 베팅, 카지노, 슬롯, 바카라 등을 할 수 있는 도박 사이트 여러 개를 운영해왔다.
아울러 회원들에게 등급별로 낙첨금의 2~5%를 재적립해주거나 첫 충전, 지인 추천, 적중·출석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를 개최, 우수 회원의 탈퇴를 방지하는 수법으로 도박의 규모를 키워왔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들은 사이트명과 도메인을 수시로 변경하고, 도박자금 입금용 대포 통장도 수시로 바꿔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공범 6명을 수배한 뒤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와 고액 도박 행위자에 대해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
[무안=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