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사옥. 뉴스1
하이브 소속 댄스 트레이너가 회사 이름을 도용해 수십억 원 규모의 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해고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하이브 측은 20일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댄스 트레이너를 해고하고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이날 “당사는 구성원(빅히트 소속 댄스 트레이너)의 비위 사실 및 회사에 끼친 피해를 인지한 즉시 외부 로펌의 조언을 받아 객관적 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직무배제 및 인사위원회 절차를 거쳐 징계 해고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 안무 선생님으로도 알려진 댄스 트레이너 A 씨는 하이브 공금 수천만 원을 횡령했을 뿐 아니라 작곡가, 안무가, 사업가 등에게 수십억 원을 갈취하고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하이브 명의를 도용했을 뿐 아니라 굿즈(MD) 투자나 곡을 활용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고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 씨가 피해자들로부터 갈취한 금액은 17일 기준 50억 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하이브는 “당사는 구성원이 회사 내부 정보나 직무, 직위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는 행위 및 위법·부당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별도의 제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