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공무원 ⓒ News1
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며 맥주를 마시고 이를 SNS에 올린 8급 공무원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A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가장 낮은 수위의 경징계에 해당한다.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매우 미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견책의 경우 6개월간 승진에 제한이 걸리며, 수당 부분에서도 일부 제재가 가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