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정황 발견 피의자 전환 유포자는 16일 구속영장 발부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1·노리치시티)의 불법촬영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그의 휴대전화도 확보해 조사 중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를 받는 황의조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경찰은 18일 황의조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소환 조사 당일 이뤄졌다.
앞서 지난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글과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일었다.
황의조 측은 유포자 A씨를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협박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해당 영상이 지난해 그리스 올림피아코스에서 뛸 당시 도난당한 휴대전화 안에 있었던 것들이라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찍은 영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폭로 글 내용도 허위이며, 이 사안으로 이미 여러 차례 협박을 당해왔다는 입장이다. 경찰은 유포자 A씨를 검거해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수사 중이다.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있다고 보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들어간 상태다.
황의조는 이날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지역 2차 예선 C조 2차전에 출전하기 위해 경찰 조사 이튿날인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