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펜싱 은메달리스트 남현희 씨(42)와 남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27)를 둘러싼 사기 혐의와 관련해 논란이 됐던 남 씨 명의 벤틀리 차량이 몰수 보전 집행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앞서 남 씨는 전 씨에게 선물로 받은 3억 원 상당의 벤틀리 차량을 3일 경찰에 자발적으로 제출했다. 경찰은 압수 절차를 완료해 벤틀리 차량을 10일 서울동부지법에 몰수 보전 신청했고, 법원은 15일 이를 인용했다.
남현희 씨가 전청조 씨로부터 벤틀리 차량을 선물 받은 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사진. 남 씨 인스타그램 캡처
몰수 보전 조치는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리지 못하도록 일체 처분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몰수는 유사수신행위, 다단계 판매, 범죄단체 조직,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등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이나 그 재산을 보유·처분하면서 얻은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경찰은 전 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 “단순 사기가 아닌 유사수신행위에 의한 범행”이라고 강조해 법원의 보전 신청 인용을 끌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벤틀리 차량 외에도 남 씨가 자진해서 제출한 다른 금품 등에 대해서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며 “해당 사기 사건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