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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이재명, 백현 마이스 사업도 남욱·정영학에 검토 지시”

입력 | 2023-11-21 20:07:00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 추진한 ‘백현 마이스(MICE·국제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 사업 과정에서도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검토를 지시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이 대표나 대장동 민간업자 관련 수사·재판 중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언급된 것은 처음이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 심리로 진행된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의혹 관련 배임·뇌물 혐의 공판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2015년쯤 (성남시가) 백현 마이스 사업을 추진했는데 (정부의) 중앙투자심사 과정에서 투자를 먼저 결정하고 오라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며 “그러면 방법이 외국인투자촉진법(외자 유치) 뿐이어서 고민하니 이 대표가 ‘남욱하고 정영학한테 한번 더 줘봐라’라고 이야기했다”고 증언했다.

백현 마이스 사업은 2조7000억 원 가량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의 시유지 20만6350㎡에 전시·회의·관광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원래 외자 유치로 추진됐지만, 현재는 대장동 사업처럼 민관합동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유 전 직무대리의 이 같은 증언은 2013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이 토지매입 계약금 조달에 난항을 겪어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등이 나서 수습했고, 이 대표 역시 이를 알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백현 마이스 사업이 어려움을 겪자 이 대표가 남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를 일종의 ‘해결사’로 보고 검토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날 재판에서 이 대표는 별다른 발언을 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민간 사업자들이 원하는 바를 단 한 개도 들어준 바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