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지난 5월 경기 의왕시의 한 요양병원에서 80대 여성이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의 범행으로 결론지었다.
21일 의왕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 씨(78·여)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 7일 새벽 의왕시 소재 한 요양병원에서 옆자리 환자인 B 씨(82·여)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병실에 폐쇄회로(CC)TV가 없어 경찰은 피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당시 병실에는 숨진 B 씨를 포함한 환자 5명, 간병인 1명까지 6명이 있었지만, 일부는 잠든 상태였고 치매 증세를 보인 환자도 있었다.
이에 경찰은 해당 병실 쪽을 비추는 복도 CCTV 영상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CCTV의 사각지대에 A 씨와 B 씨만 있었고 이외 다른 사람이 접근하지 않았던 점을 확인했다.
또 A 씨가 평소 B 씨에 대해 ‘짜증 난다’, ‘싫다’ 등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는 참고인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법의학자 등 전문가 감정을 받고, A 씨 살인 혐의로 사건을 마무리했다.
현재 A 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예슬 동아닷컴 기자 seul56@donga.com